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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의사, 반드시 면허취소 돼야"

6일,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열려

등록 2020.11.07 15:35수정 2020.11.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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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사조 의사면허'의 불합리 해결 위해 의료사고 유가족과 환자단체들이 나섰다. 

지난 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강병원 의원 주관으로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의료사고 유가족 및 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주최로 열린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된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지켜주세요’라는 주제로 11월 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나선 참가자들이 21대 국회에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날 기자회견은 수술실이나 신생아실 등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대다수 찬성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20여 개는 의료계의 반대에 부딪쳐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국회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살인, 성폭행 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특권은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사람'이 대상이었던 의료인 결격사유가 2000년 다수의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주도해 '보건의료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면서 생겨났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2020년 8월 31일 '의사집단을 괴물로 만든 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고, 36만 234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까지 받은 상태다.
 

지난?8월 31일?시작된 “의사집단을 괴물로 키운?2000년 의료악법의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60,234명이 동의해 청와대가 “의사 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고,?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공식 답변을 했다. ⓒ 환자단체연합회


"대다수 의료인 명예 실추시키는 의료법…반드시 개정할 것"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 은평구을)은 2000년 의료법이 "개악"되었음을 강조하면서 "살인을 해도, 성범죄를 저질러도, 징역 10년을 살아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불사조 의사면허가 2000년 의료법 개정 때 생겼다"면서 "불합리한 특권을 되돌리는 과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 의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더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은 "환자 안전과 인권은 물론이고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현행 의료법의 실태"라고 꼬집으며 "앞으로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와 수술실 CCTV 블랙박스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담보하고 의료인들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발언자로 참여한 고 김동희군의 부친 김강률씨는 의료사고 후 동희를 보내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의료사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현실에 기가 막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 김동희 군은 2019년 편도제거수술 후 사망한 의료사고 피해자로 아버지 김강률씨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편도수술 의료사고로 6살 아들을 보낸 아빠의 마지막 바람입니다.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의료사고 방지 및 강력한 대응 법안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려 21만 6040명의 동의를 받아 보건복지부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김강률 씨는 백혈병 투병 중에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술실에 CCTV가 있다고 해도 병원에 유리할 때만 사용하고 환자가 요구하면 전혀 구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의료기관 CCTV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발언자로 참석한 고 김동희 군의 아버지 김강률 씨는 수술실에 CCTV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환자가 요구해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에 분통을 터뜨리며 "이번 국회에서는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유명 성형외과에서 수술 도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 권대희씨의 어머니 이나금 씨는 발언을 통해 "현재 만 4년 째 소송 중인데 너무나 고통스럽고 몸과 마음이 피폐하다"고 토로하며 "그나마 수술실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기에 당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었다.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안기종 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담은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 현재 시행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환자 인권과 안전 관련한 법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21대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법 개정안 #수술실 CCTV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의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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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쓰기 노동자. 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작업을 해왔으나 암 진단을 받은 후 2022년 <아프지만, 살아야겠어>, 2023년 <나의 낯선 친구들>(공저)을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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