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역, 내년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 주택 포함된 토지 취득 시 허가 받아야

등록 2020.10.30 19:43수정 2020.10.30 20:04
0
원고료로 응원
 

하남시 전경 ⓒ 하남시

   
경기 하남시 전역 약 92.99㎢가 10월 3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앞서 하남시는 2018년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일원 교산, 춘궁, 천현 등 9개동 18.09㎢, 올해 7월 감북, 상산곡, 초이동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10.67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경기도 내 연천, 포천, 동두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등 8개 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전역 5,249.11㎢이다.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외국인 및 국내 법인·단체가 관내 주택이 포함된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녹지지역 10㎡ 초과 하는 토지를 취득하게 될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통해 외국인 및 법인·단체의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시 #토지거래허가구역 #김상호 #교산 #천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삶은 기록이다" ... 이 세상에 사연없는 삶은 없습니다. 누구나의 삶은 기록이고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 이야기를 사랑합니다. p.s 오마이뉴스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서 승리하세요~!!

AD

AD

AD

인기기사

  1. 1 종영 '수사반장 1958'... 청년층이 호평한 이유
  2. 2 '초보 노인'이 실버아파트에서 경험한 신세계
  3. 3 '동원된' 아이들 데리고 5.18기념식 참가... 인솔 교사의 분노
  4. 4 "개도 만 원짜리 물고 다닌다"던 동네... 충격적인 현재
  5. 5 "4월부터 압록강을 타고 흐르는 것... 장관이에요"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