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일 진주시장 "아동 있는 곳이 금연구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간 지정촉구 지방자치단체장 캠페인’ 동참

등록 2020.09.29 09:54수정 2020.09.2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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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일 진주시장, 어린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캠페인 동참. ⓒ 진주시청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이다."

조규일 경남 진주시장은 28일 "아동이 있는 곳, 그곳이 금연구역이다"라는 인증사진을 통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금연구간 지정촉구 지방자치단체장 캠페인'에 동참하였다.

진주시는 지난 21일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한 바 있다.

진주시는 "기존 어린이보호구역 금연구간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만 절대보호 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스쿨존의 범위를 학교 정문 중심 반경 300m로 확대 지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지정고시일인 오는 10월 12일 이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 지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규일 시장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하다"며 "아이가 있는 어디든 금연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금연 #조규일 시장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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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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