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코로나192944화

정동균 양평군수 "행정명령 발령... 예배·모임 참석자 검사 받아야"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및 치료비용 등 구상권 청구

등록 2020.08.24 11:15수정 2020.08.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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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 박정훈

 
정동균 경기도 양평군수가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해 23일부터 긴급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정 군수는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3일부터 행정명령을 발령했다"며 "해당 기간 사랑제일교회의 행사·업무에 참여하거나 광화문 일대 집회 장소 인근을 통행한 모든 양평군민들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고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 7일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등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했거나 8일과 15일 경복궁역 인근 집회, 광화문집회 참가자 및 경유한 양평군민 및 양평군 거주자이다.

진단검사 기간은 30일까지 경기도내 보건소 또는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가 격리도 준수해야 한다. 진단검사 비용은 무료다.

군은 행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등 손해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양평군은 24일 9시 기준, 누적확진자는 65명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3명에 이른다.
#정동균 #양평군 #행정명령 #진단검사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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