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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1일부터 방문판매사업장 집합금지 조처

방문판매사업장 가운데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행위 일체 금지

등록 2020.06.11 10:15수정 2020.06.1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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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사.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조처로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해 집합제한 조처를 발령한다. 기한은 별도 해제 조처를 할 때까지다. 

인천시의 이같은 조처는 최근 서울 방문판매업체 사례와 유사한 산발적 감염발생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고, 밀폐된 공간 안에서 다중 집합행위는 감염병 예방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판매사업장 가운데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행위 일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상품설명회, 교육, 세미나,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과 관계없이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업 등 모든 방문판매사업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무등록(신고) 방문판매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천시와 군·구에서는 업체에서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처를 하는 한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지금껏 인천을 지켜왔던 힘은 높은 시민의식과 과다하다 싶을 정도의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방역과 검사 실시였다"면서 "그러나 최근 인천지역 사회에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방문판매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집합제한 조처를 발령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문판매 #코로나19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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