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의회 유영배 의원이 군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당선무효형을 확정해 라선거구(덕산·봉산·고덕·신암면)는 2021년 4월 7일 재선거를 치른다.
그는 지난 2010년(6.2 지방선거)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첫 당선한 뒤,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2014년 6.4지방선거)과 자유한국당(2018년 6.13지방선거)으로 3선(6~8대)을 지냈다.
예산군선거관리위원회와 군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4월 29일 유 의원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산군의회 관계자는 "정식으로 판결문이 오면 집행부와 예산군선관위에 궐원통보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한 동료의원은 "착잡하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충남도선관위는 2018년 3월 28일 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2017년 9월 29일 충의사 주차장에서 이장협의회장을 통해 72만 원 상당의 벌꿀 18병을 A면 이장들에게 제공하고, 2015년부터 2018년 설 명절까지 B면 이장 3명에게 16만원 상당의 벌꿀 4병을 준 혐의(기부행위)다.
1심인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은 2019년 9월 19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 의원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해 2월 13일 2심(대전고등법원)에 이어 3심(대법원)도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한편 라선거구는 앞으로 6.13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 등이 재선거에 맞춰 본격적으로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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