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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당한 '옥중서신' 박근혜... 정의당 "철저히 수사해 엄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선거권 없는데 선거운동,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등록 2020.03.05 16:08수정 2020.03.05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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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옥중서신'을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정의당은 "수감 생활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선거권이 없음에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고, 그 외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여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을 위반했다"라며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심상정 “박근혜 옥중서신, 국가문란 행위이자 촛불시민 모독”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국정농단 주범으로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이 노골적 선거개입에 나선 것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개입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선관위에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유성호

 
정의당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박근혜)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칠 것을 호소드린다', '서로 분열하지 말고 하나 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 등의 발언을 했다"라며 "여기서 기존의 거대 야당이라 함은 누가 보더라도 현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발언은 선거권자로 하여금 미래통합당 후보자들을 지지하고 정의당 등 군소 야당의 후보자들에 대하여는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고 무능하고 독선적인 현 집권세력이라 칭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 등에 대하여도 지지하지 말 것을 요구한 것"이라며 "피고발인은 현재 공천개입 사건으로 2년의 실형이 확정돼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이다.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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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서신을 공개하고 있다. ⓒ 남소연

 
전날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옥중서신을 발표했다. 유 변호사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의 자필 서신을 공개하며 "대통령께서 어떤 특정한 분들의 합당 또는 어떤 특정한 분들의 창당을 염두에 두고 메시지를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옥중 정치' 나선 박근혜 "태극기 여러분, 통합당 중심으로 뭉쳐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천금 같은 말씀이라 생각한다. 자유민주세력의 (총선) 필승을 염원하는 모든 국민에게 반가운 선물"이라고 반색한 반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악의 정치재개 선언이다. 국민에게 탄핵당한 정치인이 옥중정치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박근혜 옥중서신, 천금 같은 말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에 대해 “역사적 터닝포인트가 돼야 할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전해진 천금 같은 말씀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유성호

 
#박근혜 #고발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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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악의 저편을 바라봅니다. extremes8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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