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첩조작사건에 첫 의견... "불행한 역사 유감"

통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동현씨 무죄... 시민단체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해야”

등록 2018.11.28 16:41수정 2018.11.2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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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혁명당 재건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이동현씨 ⓒ 이희훈

 
과거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조작한 간첩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하고 후속조치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는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재심 결과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다만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재심 사건의 경우 국방부 외 타기관 소관 사건도 있어 국가의 사과는 행정안전부에서 통합해서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다"라고 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으로 알려진 간첩 사건의 피해자 이동현(69) 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방부의 입장을 물었다.  

통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0년대 일어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재일거류민단 동경도 본부 부단장 진두현 등 15명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간첩죄로 사형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 1975년, 이 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4개월, 자격정지 4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44년이 흘러 열린 재심에서 법원은 보안사가 이씨를 불법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진술도 수사관들의 폭력에 못 이겨 허위자백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 44년 '간첩' 꼬리표는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렸나)   

국방부는 관계자는 "간첩 조작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처음이다"라며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후속 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이동현씨는 "예전에는 날 고문하고 함구한 국가가 원수 같았으나 이미 20년 전에 용서하고 훌훌 털었다"라며 "지금에와서 죄를 묻고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튼 유감을 표명한 것은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국가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지금 여기에' 변상철 사무국장은 "이 사건(이동현씨 간첩 조작사건)은 국방부가 지난 (2007년) 과거사위원회에서 찾아내지 못한 사건으로 이와 비슷한 사건과 피해자들이 많다"라며 "국방부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려면, 자발적으로 숨어있는 간첩 조작사건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해 사과를 하는데, 국방부는 왜 이러지 못하냐"라며 "국방부 장관이 아니면 최소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관이라도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간첩조작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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