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 당해

등록 2017.12.04 13:10수정 2017.12.0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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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씨에 대해 시민단체가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 등을 드나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 대해 기치료를 하면서 '기 치료 아줌마'로 불린 여성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추광규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밀실 행위와 적폐를 철저히 수사하라"

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순실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하고 '기 치료 아줌마'는 같은 법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서울고법이 지난 11월 30일 의료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을 들었다.

단체들은 "재판장은 '오아무개씨 등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박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게 한 건 대통령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경호관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차명폰을 제공해 민간인 최씨가 국정을 농단하게 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장은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춰 보면 대통령이 되기 전 받은 의료행위를 청와대에서도 받으려 하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궁극적인 책임은 박 전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면서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씨를 비롯한) 무면허 의료인들은 기소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평성 문제를 양형 이유로 거론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계속해서 "국민들은 이영선이 석방된 것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면서 "이영선은 박근혜가 청와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협력한 자다. 이러한 자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경미한 처벌을 받고 석방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그런데 의료법 위반 방조범인 이영선은 기소되었는데 본범인 기치료 아줌마는 아직 기소되지 아니하였다"면서 "기치료 아줌마는 오랜 기간 동안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청와대에 몰래 출입하면서 대통령에게도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피고발인이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10여 년 전에 기치료 아줌마를 박근혜에게 소개하고, 청와대 행정관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자신의 이름으로 여러 차례 주사제 등을 대리처방을 받은 최순실이 기치료 아줌마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개입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직후 검찰에 수사의뢰서 등을 접수했다 ⓒ 추광규


단체들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너무나 부실하였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 치료 아줌마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최순실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이와 함께 기치료 아줌마와 한 명상단체와의 연관성 등을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끝으로 "정체불명의 기치료 아줌마를 몰래 청와대에 불러들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행위는 국민의 감시와 감독을 피하여 청와대를 사적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밀실 행위"라면서 "이러한 밀실 행위가 21세기에도 행하여지고 있었고 결국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이어 "국민의 감시와 통제를 피하고 공적 영역을 사적 영역으로 이용하려는 밀실정치, 밀실 행위의 유산은 청산되어야 한다"면서 "모든 공적 영역은 응당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주권의 원리의 실천방법이고 적폐청산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의연대와 함께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이 함께 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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