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치료 아줌마' "박근혜 많이 약해,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려"

이영선 행정관 항소심, 의료행위 판단 위해 '기 치료 시연'

등록 2017.09.28 18:52수정 2017.09.28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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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받는 이영선 전 경호관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 묵인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6월 28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제가 질문할 때 그것에 맞는 시연을 해주시면 됩니다."

법정에 간이침대가 등장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알려진 '기 치료 아줌마'가 법원에서 직접 기 치료를 선보였다.

2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엔 일명 '기 치료 아줌마'인 오아무개씨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행정관은 1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오씨를 비롯한 무자격 의료시술업자 3명을 청와대에 출입하게 한 혐의 등 4개 혐의 모두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이 전 행정관의 1심에도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재판부가 "어떤 식으로 기 치료를 하는지, 의료인이 꼭 해야 하는 정도의 치료 행위인지 궁금하다"고 해 항소심 공판에 다시 증인으로 나왔다.

생소한 '기 치료'에 대해 오씨는 "신체 안에 있는 나쁜 기운이 (치료해주는 사람의) 손을 거쳐 몸 발끝으로 빠져나가 피로가 풀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저분이 환자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달라"며 법원 경위를 불렀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연을 준비해왔다"며 미리 준비해온 간이침대를 깔고 법원 경위를 눕혔다. 오씨는 경위를 상대로 '기 치료'를 시작했다.


오씨는 엎드린 경위의 등과 허리를 두 손으로 누른 뒤 손바닥을 펴 가만히 올려뒀고, 팔다리를 쓸어내리기도 했다.

오씨가 경위에게 "많이 뭉친 것 같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우리 경위는 건강하다"며 "꼭 (뭉친 곳을) 풀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라. 꼭 성공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까치발을 들고 이를 지켜보던 방청객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표정이 굳어있던 경위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오씨는 2007년부터 최씨의 소개로 박 전 대통령에게 기 치료를 해왔다고 증언했다. 오씨는 청와대 관저에 들어갈 때도 주기가 달랐으며 박 전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녀오면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인정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해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다"며 "많이 약하고 특히 허리가 좋지 않아 10분에서 15분 정도 기 치료를 해줬다"고 말했다.

오씨에 이어 증인으로 나온 장시호씨 또한 최씨의 소개로 기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장씨는 "선생님(오씨)이 저를 손으로 누르면서 몸속에 있는 기를 저에게 준다고 말씀하셨다"며 "좋은 기운이 저한테 들어가면서 나쁜 기운이 나오니까 (오씨가) 아프다며 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장씨는 "오씨가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뽑을 때 아프다고 하자 이모(최씨)가 왜 박 (전) 대통령은 괜찮은데 너는 아프냐고 했다"며 "오씨가 청와대에 출입한다는 사실을 최씨를 통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 측은 대통령이 받은 '기 치료' 등이 의료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전 행정관의 항소심은 오는 10월 19일 피고인 신문 등을 진행한 뒤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영선 #기치료 #박근혜 #최순실 #장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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