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에 따라 돌봄전담사 채용 점수 다르다?

학벌없는사회, 차별요소 없도록 관련규정 개정 인권위에 진정

등록 2017.03.10 15:44수정 2017.03.1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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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소속돼 있는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 2월 17일 전남도내 목포지역 초등학교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 결과, 목포 산정초교 외 1개교는 돌봄전담사를 채용하면서, 목포 석현초교 외 3개교는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각각 학력·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차등해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교육청 교육복지과 한 관계자는 8일 기자와 한 통화에서 "응시 자격기준에 학력·나이 등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관련학과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 여부를 근거로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학력·학위에 따른 서류심사 배점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교장 재량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의 주요 업무가 학력·학위와 어떠한 연관성과 합리성이 있는지에 대해, 각 해당학교가 채용기준을 통해 설명하지 않고 학력·학위사항을 배점기준에 둔 것은 그동안 각종 채용 관련 서류심사에서 있어온 관행적인 행위이다.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 등 이른바 교육공무직은 업무 관련 자격증·경력·교육이수, 자기소개서 및 운영계획서 등의 서류로 기본적인 검증이 가능하다. 또 이후 면접이나 실기평가 등의 대면방식을 통해서도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단순히 관련학과 대학교(대학원)에서 교육이수를 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만약 전라남도교육청 한 관계자의 주장처럼 업무 관련 교육이수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가지고 배점기준을 세울 수 있다면, 전문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 출신자만 두고 배점할 것이 아니라, 업무 관련 기관·시설에서 교육을 이수한 자와 학점은행제 출신자 등 대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배점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돌봄전담사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응시 자격에 있어 학력·학위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학력·학위가 크게 작용하지 않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만약 그 업무의 고유특성상 관련학과 학력·학위가 필요하다면 응시 자격조건에서 학력·학위를 제한할 사항이지, 서류심사 배점을 통해 차등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돌봄전담사 응시자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육교사자격증은 경력이나 학력에 따라 급수를 정하고 있다. 대다수 학교에서 돌봄전담사 채용 시 자격증 급수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해당학교가 학력과 자격증을 중복하여 서류심사 배점기준에 두는 것은 특별히 고학력자를 우대하거나 전문대학 및 보육교육기관 출신자 등을 배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의심스럽다.


학력이나 학위를 가지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응시자의 배점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다. 이러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고용의 목적을 왜곡시킬 뿐 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의 학력과잉을 유발하고 나아가 차별 대상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다.

최근 각종 채용·인사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학력·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학벌없는사회는 돌봄전담사와 방과후학교 강사를 채용하면서 학력 및 학위에 따라 서류심사 점수를 달리 정하고 있는 목포지역 6개 초등학교에 대해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학벌없는사회 #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강사 #학력차별 #인권침해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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