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한자병기' 황우여가 한자영리업체 상임고문?

초등생 한자검정 수익사업 나선 교한진 임원으로 협조 의혹... 황우여 "승낙 없었다"

등록 2016.10.12 20:47수정 2016.10.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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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 부총리를 상임고문으로 소개하고 있는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 공식 홈페이지. ⓒ 인터넷 갈무리


지난해 '초등학교 교과서 한자병기' 추진정책을 총괄했던 황우여 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한자교육 영리업체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업체인 교과서한자어교육진흥회(아래 교한진)는 시인했지만, 황 전 부총리는 "전 동료의원이 내 승낙도 받지 않고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관련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도의적 책임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교한진 "허락받고 위촉" vs. 황우여 "승낙 안 했다"... 의견 엇갈려

12일 교한진의 대표와 사무총장은 "우리가 허락을 받고 황 전 부총리를 교한진의 삼임고문으로 위촉했다"라고 밝혔다. 이 업체는 공식 누리집에도 '주요 임원'란에 상임고문으로 황 전 부총리 등의 이름을 적어놨다. 이 업체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황 전 부총리 참여 사실을 전했고, 10여 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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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는 지난 4일 보도자료로 내고 황 전 부총리 참여 사실을 전했고, 10여 개 언론이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사진은 황우여 전 부총리가 상임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 ⓒ 동아일보 갈무리


올해 6월 서울금천세무소에 영리업체로 등록한 교한진은 오는 11월 26일 초등교과서한자어휘 지도사 민간자격 검정을 첫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의 초등교과서 한자기입 정책에 발맞춰 한자교육 사업에 뛰어든 것이다.

지난 6월 24일 설립된 교한진은 7월 2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초등교과서한자어휘검정과 초등교과서한자어휘지도사자격검정 민간자격 등록증'을 받았다. 이 검정에 간접 간여하고 지도하는 부처는 교육부다.

연구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해봤을 때, 교육부는 올해 11월쯤 초등교과서 한자기입 정책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전 부총리 특강도 예정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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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한진 홈페이지 ⓒ 교한진 홈페이지 갈무리


교한진 누리집 등에 따르면 이 업체는 크게 다섯 가지 방법으로 수익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전국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검정 응시료로 1만1000원∼2만5000원을 받는다. 둘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지도사 검정 응시료로 5만 원∼10만 원을 받는다. 셋째, 지도사자격검정 관련 강의 프로그램 운영이다. 이미 10월 1일부터 12주차 강의 일정으로 강의를 시작했고(특강비 25만 원), 내년 1월과 4월 각각 30만 원짜리 강의 프로그램이 예정돼 있다. 넷째, 동영상 강의를 통해 수익을 낼 예정이다. 끝으로 한 권에 1만6000원∼2만3000원인 초등학생 수험서를 판매할 예정이다. 이 수험서를 만든 곳은 이 업체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I출판사다.

문제는 이 영리업체에 황 전 부총리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정황이 포착된 것. 또 이 단체가 만든 문서를 보면 내년 1월 7일, 4월 8일 지도사 대상 특강 연사로 황 전 부총리가 예정돼 있다.

올해 1월 13일까지 교육부를 총괄한 황 전 부총리는 지난해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정책을 총괄하다가 최종 결정을 올해로 미룬 인물이다.

한글문화연대의 이건범 대표는 "교과서 한자병기 정책 추진으로 국어교육과 공교육을 뒤흔든 정책을 총괄한 장본인인 황 전 부총리가 같은 정책을 이용해 수익을 내려는 업체의 상임고문을 맡았다면 정말로 문제가 큰 것"이라면서 "그가 그 업체의 성격을 알고 그랬다면 책임을 져야 하며, 모르고 그랬다면 빨리 발을 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서 "(재산) 등록의무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면서 "밀접한 관련성 범위는 인허가, 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나서 확인... 한글문화연대 "황우여, 발 빼야"

이에 대해 황 전 부총리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전 동료의원이 내 승낙을 받지 않고 이름을 올린 것"이라면서 "내가 양쪽의 의견이 첨예한 한자병기 정책을 잘 알고 있으면서, 어느 한 편의 의견에 치우친 단체 임원을 맡지는 않았다, 오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전 동료의원으로 지목된 A씨(교한진 이사장)는 "황 전 부총리가 한국효행인성교육운동본부의 상임고문을 승낙했기 때문에 그 산하기구인 교한진의 상임고문으로 적어놓은 것 같다"라면서 "교한진에 대해서는 황 전 부총리가 상임고문을 승낙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황 전 부총리에게 연락해 교한진 참여 여부에 대해 알아본 뒤, 관련 보도에 대한 우려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서 한자병기 #황우여 #한자 #교과서 #교육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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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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