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2014년에는 왜 그렇게 말하셨나"

[장윤선·박정호의 팟짱 인터뷰]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록 2016.05.12 19:34수정 2016.05.1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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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보기] 김기식 "박근혜, 김영란법 원안통과 7번이나 국회압박" ⓒ 오마이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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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 오마이뉴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강하게 (김영란법) 원안 통과를 주문해놓고, 언론이나 경제계에서 거센 반발과 부작용 지적이 나오니까 경제를 빌미 삼아 면피성 발언을 했다고 보입니다."

12일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한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윤선 오마이뉴스 정치선임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김영란법을 두고 정치권과 언론계가 말 바꾸기하는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오찬 간담회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수 경기가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 원안 통과를 요구했던 기존의 태도를 뒤집은 것이다.

김 의원은 "'2014년 국회에서 (김영란법) 원안 통과하라고 했을 때는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말을 했다'고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며 "아무런 사과 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일부 언론의 말 바꾸는 태도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4년 내내 모든 언론이 '국회의원들이 뭔가 구린 게 있으니 김영란법을 통과 안 시킨다'고 비판해놓고 이제와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망하게 됐다'고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입법적 과욕 부리셨다"

김 의원은 "김영란법은 전 세계 유례없는 포괄적이고, 강력한 입법인 것은 분명하다"며 "처음 이 법이 제출될 당시,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는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지만, 나는 '이런 포괄적인 입법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일부를 개정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김영란법 시행 전부터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김 의원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현실적으로 제기됐을 때 (법안을) 보완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며 "시행 전부터 '개정하자'는 건 '기득권을 연장하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공무원 안에서도 고위 공직자나 하위 공직자가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은 받지 않지만, 공직자로 분류되는 공공기관이나 기타 공공기관 대상자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대상으로 놓고, 법 적용을 똑같이 하는 부분이 있죠. 대상자 특성별로 처벌 유형과 수위를 다르게 해야 합니다."

김 의원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법안이 포괄적이라 대상자를 다 담아낼 수 없어서다. 적용 대상자에 따라 제재 범위와 수위를 다르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법의 영역에 따라 (법안을) 세분화시켜서 하나의 포괄 입법으로 묶인 것을 몇 개의 개별 입법으로 바꾸는 식으로 개정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처음 계획과 달리 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조항'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척·회피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했다. 김 의원은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입법적 과욕을 부리신 점이 있다고 본다"며 "이해충돌방지조항은 현실적으로 운영 가능한 형태로 입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해충돌방지조항 역시 포괄적으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다. 직무 관련성을 따져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특정 업무가 아닌 포괄적 업무를 맡는 직군에는 법 적용이 어렵다. 김 의원은 "특정 업무를 돌보는 법조 영역은 법관에게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들어오면 다른 부서로 넘길 수 있다"며 "신문사 편집국장이나 방송사 보도국장은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일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제적·회피하라'면 방법이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해충돌방지조항과 관련한 대안을 내놓았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가족 중에 있으면 해당 기관장에 그 내용을 신고해서 그 사람이 자신의 가족을 봐주기 위해 특혜를 주는 지 제삼자가 감시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이해 관계자를 만났을 때 언제,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신고해서 투명하게 만들면 된다"고 설명했다.

김영란법 개정? "어떤 정당도 나설 수 없다"

"25만 원짜리 한우 선물 세트를 받을 수 있는 사람과 평생 (그런 선물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수 없는 90% 넘는 국민이 이 법을 바라보는 감성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정치권은 표로 먹고사는 집단이고, 그 표는 삼성전자 사장이나 신입사원 둘 다 같은 한 표라서 표가 많은 쪽을 무시할 수 없죠. 그런 점에서 보면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먼저 고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정당은 없을 겁니다"

김 의원은 "교수, 언론인, 공무원 등 우리 사회에 있어 오피니언 리더 계층이나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 민감하고 부정적이지만, 다수의 일반 서민들은 전폭적으로 (김영란법을) 지지한다"고 법안 개정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국민적 지지를 받는 법안이기에 정치권에서 말이 많이 나오는 것과 달리 쉽게 손댈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영란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이미 대대적인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지 오래다. 김 의원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공직자가 부적절하게 금품을 받는 것은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 측면이 있다"며 "'지연, 학연 등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는 은밀한 청탁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김영란법이 제안되고, 국민적 지지를 받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2014년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정치자금법을 개정한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국회의원이 소위 경조사비를 내거나 결혼식 주례를 맡는 일을 봉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어떤 중진 의원은 '한 달에 결혼식, 장례식장에 가서 축의금, 조의금만 수천만 원일 때도 있었다. 그 돈을 만들려고 부정한 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더라"고 전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해있어서 김영란법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입법 활동 기록해

한편,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그동안의 소회와 마지막 과제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의 마지막 과제는 '입법 활동 보고서'다. 지난 4년간 의정 활동 전반을 DB(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국회에서의 기록을 공적 자산으로 돌리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내 기록물 보관이 소홀해 의정 활동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주요 정보가 유출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김 의원은 미국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국무부장관 시절 공식 계정이 아닌 개인 메일로 업무를 처리한 점이 가장 큰 스캔들로 비화한 점을 들면서 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했다. 미국에서는 공식 계정이 아닌 개인 메일로 공적 업무를 처리하면 불법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나 보좌진들이 개인 메일을 통해 정부 자료를 주고받는다"며 "(우리나라도) 공적 업무는 등록된 공식 메일과 전산 시스템 하에서만 이뤄지게 하면 공적 기록물이 부실하게 유출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끝나지만,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빠를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향후 한국 경제의 대안,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연관되는 한국 사회 미래 비전 등을 제시하는 정책 대안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이루면 중요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터뷰 전체 내용은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인터뷰 전문 : "25만원 한우세트 받는 국민 거의 없어, 언론은 왜 오피니언 리더 생각만 하나?"
#김기식 #장윤선 #박정호 #팟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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