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논란' 김무성 사위, 강남 나이트클럽 지분 보유

6년 간 지분 최대 40% 보유, 동업자들과 법정 다툼

등록 2016.05.03 13:49수정 2016.05.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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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지난 4월 21일 낮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 들어서다 취재진을 보고 놀라고 있다. 이날 이 식당에서는 새누리당 상임고문단과 원유철 원내대표의 오찬이 예정되어 있었고 김 대표는 이군현 의원과 점심을 함께 하기 위해 온 것이다. ⓒ 공동취재사진


황재하 기자 = 마약을 투약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이모씨가 서울 강남의 대형 나이트클럽 지분을 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천204㎡(66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이 개업할 당시 지분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에는 지분을 늘려 전체의 40.8%를 보유한 2대 소유주가 됐다.

A 나이트클럽은 이씨가 2012년 7월∼8월 지인의 차 안에서 필로폰을 흡입한 장소 근처에 있어 당시 검찰의 공소장에도 명시된 바 있다. 이후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졌고, 상세한 내용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이씨는 A 나이트클럽의 1대 소유주인 B(56)씨와 밀린 세금 31억5천여만 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윤상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A 나이트클럽의 다른 소유주 6명이 이씨와 A씨에게 각각 7억2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이씨는 클럽 경영에는 손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B씨가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며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재판을 받았을 때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는 "실질적 경영을 맡았던 사람은 이씨가 차명으로 지분을 보유할 때 명의를 빌려줬던 C(55)씨"라고 설명했다.


B씨는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했다가 적발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억 원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C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억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씨는 2014년 12월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총 15차례 투약하거나 피우고 구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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