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법원, 위안부 사진전 거부한 니콘에 배상 명령

"전시회 거부할 정당한 이유 없어... 1천만원 배상하라"

등록 2015.12.26 13:07수정 2015.12.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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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카메라회사 니콘에 일본군 위안부 사진전 거부 배상 판결을 보도하는 <아사히신문> 갈무리. ⓒ 아사히신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사진전을 거부한 일본 카메라회사 니콘에 배상 판결이 나왔다.

일본 언론은 25일 도쿄지방재판소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앞두고 니콘으로부터 장소 제공을 거부당한 재일 사진작가 안세홍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재판부는 "니콘이 사진전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며 니콘 측에 안씨에게 110만 엔(약 1070만 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안씨는 2011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기 위해 니콘의 전시장 '니콘 살롱'을 임대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니콘은 이듬해 5월 갑자기 계약 취소를 통보하고 장소 제공을 거부했다.

안씨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2012년 6월 도쿄에서 사진전을 개최했다. 하지만 니콘의 거부로 9월 오사카에서 예정된 사진전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했다.

니콘은 "우익 성향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사진전을 비난하며 위협을 가했다"라며 "전시회 관계자들에게 위험이 미칠 수 있고, 자사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터넷에 익명으로 올라온 글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니콘은 안씨와 먼저 성실하게 협의하고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니콘이 사죄 광고를 해야 한다는 안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안씨는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려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니콘 #안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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