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인맥 동원 정황... 재판 영향은 미미

10대 로펌 변호인을 재판장 고교 후배로 교체

등록 2015.09.11 20:57수정 2015.09.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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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의 빈 자리 최근 둘째 사위 마약 혐의로 논란에 휩싸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지 않아 자리가 비어 있다. ⓒ 남소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가 마약 혐의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았다는 보도로 '예비 장인의 판결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특별히 봐준 판결은 아니라는 의견이다.

쟁점은 과연 김 대표의 사위가 받은 형량이 통상 이뤄지는 선고보다 현저히 가볍느냐는 점이다. 지난 8월 김 대표의 둘째 딸과 결혼한 이아무개씨는 결혼 전인 지난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약물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추징금 605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1년 12월부터 2014년 6월 말까지 코카인·필로폰 매수, 15회에 걸쳐 코카인·필로폰·엑스터시·스파이스·대마초를 사용한 혐의가 인정됐다.

선고 당시의 양형 기준대로라면, 형량 범위는 징역 4년~9년 6월이다. 양형 기준은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위해선 '주요 긍정 사유'가 '주요 부정 사유'보다 2개 이상 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씨는 여기에도 해당이 없다. 이씨에 적용할 수 있는 긍정 사유로는 '수사협조', '형사 처벌 전력 없음' 2개가 있지만, 부정 사유인 '상습범인 경우'가 있어 집행유예 권고 대상에서도 탈락이다. 

이 때문인지 이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문에서도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한다"는 표현이 등장한다. 양형 기준을 벗어났음을 재판부도 인정한 것이다.

"단기 실형이나 5년 이내 집행유예가 통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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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변호사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마약사건과 관련해 올린 글. ⓒ 페이스북


하지만 마약류 사건 수사와 재판 경험이 있는 이들은 이 같은 판결이 통상의 관례를 벗어난 무리한 양형이라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이런 경우 재판부는 8~10개월의 단기 실형이나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중 선택했을 것 같다"고 했다.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가 3년을 구형한 건 엄하게 한 편"이라며 "집행유예지만 주형을 징역 3년 그대로 선고했으니 검사로선 항소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또 양형 기준을 참고하지만, 마약 사건 특히, 피고인이 마약류의 제조·판매와는 관련 없이 매수·사용 혐의만 있다면 초범은 집행유예를, 재범은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한 서울 지역 근무 단독 판사도 "단순 마약사범의 양형은 통상 초범이냐 재범이냐를 주요하게 본다"고 비슷한 의견을 밝혔다. 

검찰 재직 시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금태섭 변호사도 11일 페이스북에 "마약 전과 없는 투약사범이 구속되었다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것은, 그 자체만으로 볼 때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1차 공판 직전 재판장 고교 후배로 변호인 교체

이상의 의견을 종합하면,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통상의 관행에서 벗어난 솜방망이 판결은 아닌 걸로 판단된다. 하지만 재판 결과에 상관 없이, 이씨가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한 정황은 확인된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차례 변호인을 교체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국내 10대 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동인이었다. 하지만 이씨의 첫 공판 기일 하루 전 변호인이 교체됐는데, 규모가 크지 않은 한 법률사무소의 대표 변호사가 새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이씨는 변호인의 지연·학연을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새 변호사는 재판장과 진주 대아고등학교,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변호사가 재판장의 고등학교 7년 후배다. 법조계에서 고등학교 동문, 특히 지방 고교 동문들은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보통이다. 이씨가 큰 로펌 대신 작은 법률사무소를 택한 건 변호사의 지연·학연을 재판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의도였을 걸로 추정된다.

재판 결과가 통상적인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인맥 동원이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을 걸로 보인다. 하지만 이씨가 인맥을 동원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은 여전히 남는다.
#김무성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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