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국순당 회사와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업무방해·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검찰 "거래상 약자 상대로 불공정거래"

등록 2014.12.01 18:08수정 2014.12.0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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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회사정책에 반대하는 도매점에 신제품을 강제로 떠넘기는 등 '밀어내기' 횡포를 부린 주류업체 국순당과 그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판사 서봉규)는 1일 국순당 법인과 임직원 5명을 업무방해죄와 공정거래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회사와 배준호(61) 대표이사, 조아무개 전 영업본부장, 정아무개 사업부장은 불구속기소돼 정식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전 도매사업부 팀장과 직원 등 2명은 약식기소됐다.

이들은 ▲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도매점들에 백세주담 등 신제품을 포함한 매출목표를 강제로 할당하고 ▲ 2008년 10월에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시행하며 실적이 부진하거나 회사에 비협조적인 도매점 8곳과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거나 백세주 물량공급을 줄이는 등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국순당 쪽이 ▲ 반발하는 도매점들의 거래처·매출 정보 등을 이용해 반품을 유도하고 ▲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를 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했다.

국순당은 한국 약주 시장 점유율이 60%를 웃돈다. 특정주류 면허상 백세주 등 약주와 탁주만 취급 가능한 도매점장들로서는 전적으로 국순당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럼에도 국순당의 횡포를 견디다 못한 도매점장 18명들은 2013년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순당에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하자 그해 10월 정식으로 국순당 쪽을 고소했다. 이들은 모두 국순당으로부터 계약을 해지당한 사람들이었다.

검찰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감안할 때 거래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이 기업성장의 파트너인 중소사업자 보호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또 앞으로 '갑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법인 뿐 아니라 주요 책임자인 임직원들은 공판 절차를 밟아 형사처벌해 재발을 막겠다고 덧붙였다.
#국순당 #갑을관계 #갑의 횡포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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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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