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I 그룹 '5000억 원' 세금 소송, 11월 분수령

인천지법, 오는 6일 마지막 심리 후 이달 중 선고 예정

등록 2014.11.04 17:46수정 2014.1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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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옛 동양제철화학)는 2007년에 남구 용현동 동양제철화학 부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2008년 5월 기업을 분할해 DCRE를 설립m 개발 사업부지 112만㎡를 이 회사에 넘겼다.

인천시는 2012년, OCI의 기업분할이 면세 대상이 아니라며 개발 사업 부지를 자산으로 취득한 DCRE에 취득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OCI에 자산 매각수익에 따른 법인세를 부과했다.

OCI와 DCRE는 이에 각각 불복해 국세청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지지난 2013년 6월 14일, 전원합의심판제를 열어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OCI는 서울행정법원에, DCRE는 인천지방법원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OCI는 부과된 법인세를 내고 소송에 임하고 있고, DCRE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임하고 있다.

두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은 하나다. 즉, 2008년 OCI의 기업분할이 면세에 해당하는 '적격'분할이냐는 게 쟁점이다. 이를 두고 오는 6일 인천지법에서 마지막 심리가 열리고, 11월 안에 선고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송의 쟁점은 기업분할의 '적격' 여부

OCI의 기업분할이 면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한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6월 세 가지 모두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법인세법 46조를 보면, 기업분할 시 면세 대상이 되려면 첫째 독립해 사업이 가능한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둘째 자산과 부채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 셋째 분할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시점까지 승계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승계 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OCI가 사업영역(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업영역을 5자리 코드로 표기함)을 적격 분할하려면, 해당 사업코드에 속한 사업영역이 모두 DCRE에 포함돼야한다. 하지만 OCI는 인천공장만 분할했고, 나머지 광주와 익산 등에 있는 사업영역은 분할하지 않았다.

둘째는 포괄적 승계 의무 위반이다. OCI는 DCRE로 기업을 분할하면서 OCI가 가지고 있던 '폐석회(건설폐기물) 처리의 의무'를 DCRE가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분할계획서에 명시했다. 이는 기업분할과 연결된 채무인데, OCI는 이 채무가 처리 양과 비용을 추산하기 어려운 '우발적 채무'라며 뺐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CI의 기업 분할계획서를 보면, OCI도 일부에 대해서는 채무를 인정해 폐석회 처리 비용을 충당금으로 넘겼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이미 폐석회 양을 조사했으며, 그 조사를 바탕으로 처리하겠다고 인천시민위원회와 약속했다. 또한 환경부에서 처리단가를 고시하고 있는 만큼 처리비용도 측정할 수 있다. 즉 우발적 채무가 아니다.

셋째 DCRE는 기업분할일인 2008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일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OCI로부터 받은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OCI로부터 넘겨받은 사업에 직접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OCI 시설에서 OCI 직원들이 DCRE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했다.

조세심판원은 적격 분할 조건 세 가지를 모두 어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DCRE는 인천시가 2012년에 부과한 지방세(=취득세) 1727억 원 중 1448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중가산금(월 1.2%, 17억 4000만 원) 429억 원을 포함해 현 체남액은 1877억 원이다.

인천지법의 판결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는 국세(=법인세)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OCI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 등 3084억원을 납부했다. OCI가 승소하면 국세청이 이 돈을 돌려줘야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

국세와 지방세 5000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OCI #DCRE #조세심판원 #국세청 #기업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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