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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L코리아' '갑동이' 등...선정성으로 제재

방통심의위 법정제재 의결..."자극적 내용,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방송"

14.07.24 16:11최종업데이트14.07.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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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방송된 tvN '피플 업데이트'의 한 장면 ⓒ tvN


tvN < SNL 코리아 5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극적인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 SNL 코리아 5 >와 스토리온 < ART STAR KOREA(아트 스타 코리아) >, tvN <갑동이> 등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3일과 30일 < SNL 코리아 5>는 성관계를 연상하게 하는 질문을 통해 대화를 유도하고, 팬클럽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적인 부분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를 반복해서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아울러 <아트 스타 코리아>는 '정자 장례식'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아버지의 정액을 요청하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방송, 남녀의 성기 모양을 바탕으로 가상의 성기를 그린 작품을 근접 촬영해서 보여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갑동이>는 살인 장면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묘사해 시청자에게 충격과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는 이유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37조(충격, 혐오감) 제3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한편 스토리온 <트루 라이브 쇼>는 40대 배우의 피부 관리법을 소개하면서 협찬주의 상품을 장시간 노출하고 제품의 특징과 장점, 효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시연하는 모습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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