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변호인단 "비공개 증언 유출 수사해야'

'자발적으로 탄원서 제출했나' 의혹 제기

등록 2014.04.02 16:15수정 2014.04.0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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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비공개로 증언한 한 탈북자가 자신의 신상이 북한 보위부에 전달돼 가족이 위험에 처했다는 탄원서를 냈다는 보도에 대해 유우성씨 변호인단은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2일 낸 보도자료에서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자 A씨가 지난 1월 17일 항소심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 대해 "A씨의 탄원서를 통해 의도하는 바는 향후 재판과정도 철저하게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것과 유우성씨가 지금도 북한측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던지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변호인단은 "A씨가 2013년 12월 6일에 한 증언 내용을 보면 오히려 A씨는 ▲ 싼허세관은 토요일 오후엔 운영하지 않는다 ▲ 싼허세관은 허룽시 관할이 아닌 룽징시 관할이다 ▲ 북한과 중국 사이의 전화 연락은 자유롭다고 자연스럽게 증언해 유씨와 변호인들은 A씨의 증인신문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유씨에 대한 통신제한 조치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지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한 변호인단은 "이런 상황에서 유씨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황당한 행태를 행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A씨가 북한에 있는 딸과 전화연락을 했고 이 일이 현행법에 위배되는 일이란 점을 거론하며 "이런 상황이 24시간 감시를 받는다는 A씨의 약점으로 작용해 수사기관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했다. 또 "회령에 있는 자녀의 안위를 걱정하는 A씨가 자신과 딸의 교류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이를 노출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자발적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며, 언론에까지 노출시키는 행태는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했다. 수사기관의 압력에 의해 A씨의 탄원서가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역으로 제기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A씨가 실제 비공개 재판에서 증언한 사실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져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될 수 없는 부분"이라며 "그러므로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 필요하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6일 유우성씨 사건 항소심에 검찰측 증인으로 나와 증언한 A씨는 지난 1월 17일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다. 1월 6일 북한에 있는 딸로부터 '1월 3일에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재판에 나가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고 있다. 만약에 또 그러면 친·인척 모두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 탄원서에서 A씨는 정보유출자의 처벌보다는 유씨 재판에 대한 '정의로운 판결'을 호소했다.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탄원서 #보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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