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 김기춘 비서실장, 사퇴해야"

시민사회 '강기훈법 제정' 운동 방침... "자발적인 사과만 기다릴 수 없다"

등록 2014.02.15 10:46수정 2014.02.1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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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만에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나왔다. '강기훈의 쾌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14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서대필 조작 사건 재심 보고회'에서 김 실장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 가칭 '강기훈법' 제정운동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법원의 무죄확인에도 과거 범죄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여 과거청산운동의 전환을 위한 가칭 강기훈 법 제정운동을 시민사회와 정치권에 제안한다"며 "강기훈 법은 국가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통한 책임자의 형사처벌, 공직 추방, 서훈박탈, 구상권 행사 등을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시민모임은 유서대필 조작 사건 관련 책임자들의 사과 요구 운동부터 전개하기로 했다. 

먼저, 시민모임은 "유서대필 조작사건 책임자들인 당시 검사와 판사들의 사과를 요구하며 검찰의 상고 포기를 요구한다"며 "특히 사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으며 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는 김기춘씨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건 관련자의 사과가 없을 경우, "대한변협에 변호사직 박탈 등 징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유서 필적 감정 당사자였던 김형영씨의 사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차원의 사과 역시 요구했다. 또 <조선일보>에 "죽음의 굿판 당장 걷어치워라"는 글을 기고했던 김지하 시인과 "죽음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는 기자회견을 했던 박홍 당시 서강대 총장의 사과, 이 사건과 관련해 왜곡보도를 했던 언론사들의 사과도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자발적인 사과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오히려 가해자인 저들의 망발로 가뜩이나 육체적인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강기훈씨에게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강기훈법 제정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택 시민모임 집행위원장은 "아직 재판이 모두 끝난 상황이 아니라 법에 대해 말하기 조심스럽다"면서도 유서대필 조작사건 뿐만 아니라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혹독한 인권유린을 통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을 위해 '정의를 세우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모임은 이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해 국회에 입법 청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더불어, "정치검찰의 행태가 지금도 이어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검찰개혁 운동을 적극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행사에 참석한 신계륜 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일의 핵심은 국가범죄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명예회복이다, 서로 협심해 (강기훈법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입법하면 좋겠다"라며 동참 의지를 밝혔다.
덧붙이는 글 안형준 기자는 오마이뉴스 19기 인턴기자입니다.
#강기훈 #유서대필 #김기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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