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브이백' 경험담 게시... 의료법 위반

대법원, 산부인과 의사에 무죄 선고한 원심 판결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등록 2013.12.17 16:12수정 2013.12.17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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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으로 다시 아이를 낳는 분만방법인 'VBAC'(브이백) 시술은 '치료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따라서 의사가 환자들에게 브이백 시술 경험담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유도했다면 치료경험담 광고를 금지한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대구에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는 A(49)씨는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제왕절개를 하고 자신의 병원에서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올리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했다.

검찰은 "A씨가 산모들의 브이백 시술 후기를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경우'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A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됐다. 그러자 A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현행 의료법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런 광고의 구체적 기준으로 의료법 시행령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검사는 "형량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A씨는 "VBAC은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질병치료'를 의미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그 행위의 대상이 '산모'이지 '환자'가 아니며, 병원 홈페이지는 광고매체가 아니고 광고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어 '광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의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출산이 임박한 상태나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 상태를 질병이라고 할 수 없고, 산모로 하여금 출산하도록 유도하고 관찰하는 행위를 들어 비정상적인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브이백 시술이 '치료'에 해당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이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일반적으로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제왕절개의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산모나 태아의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전문 의료인에 의한 특별한 관리와 검사, 시술이 요구되므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산모의 출산을 돕는 브이백 시술은 치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그에 관한 경험담은 의료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치료경험담'으로서 그 시술이 갖는 위험성과 피고인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치료경험담들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볼 때,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출산을 앞둔 산모의 상태를 질병에 걸렸다고 하기 어렵다 해도 미용성형이나 모발이식수술 등을 받는 사람과 달리 산모는 일반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비정상적인 건강상태에 있다는 점, 특히 제왕절개 경험이 있는 산모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산모에 대한 분만방법인 브이백 시술은 치료라고 봐야 한다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또한 "현재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 의료기관의 경험담 광고가 성행하고 있는데,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 중 하나인 치료경험담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질병에 대한 치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으로써 유사한 치료경험담 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브이백 #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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