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8년

"장애인들 인권 유린하는 범죄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 불가피"

등록 2013.04.25 18:39수정 2013.04.2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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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도가니>의 실제 배경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언어 및 지적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8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화학교 행정실장인 K(65)씨는 2005년 4월 행정실에서 중등부 학생인 A(18, 언어장애 2급, 정신지체 2급)양의 손목을 묶는 등으로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게 했다.

또한 K씨는 당시 우연히 성폭행 장면을 목격했던 B군을 빈방으로 데려가 음료수병으로 팔을 내리치고, 쓰러진 B군을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2012년 7월 강간치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 K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10년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애가 있는 A양에 대한 범행방법이 매우 가학적이고 변태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B군에 대한 범행방법도 매우 잔혹하고 위험성이 높아 죄질이 불량하기는 마찬가지"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용서받지도 못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피해자들의 진술을 거짓말로 매도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K씨가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한 부장판사)는 2012년 12월 징역 8년을 선고하며 감형했다.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도가니 사건이 사회에 미친 파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다시는 우리 사회에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2005년부터 지금까지 비슷한 시기의 범행들에 관해 3회에 걸쳐 재판 및 수형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K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K씨에게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신상정보공개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적장애 및 청각장애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나 표현에 있어 다소 불합리한 점이 발견될 수 있지만, 피해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는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묘사가 직접 경험했다고 볼 만한 것인지, 제3자들을 통해 기억이 변형됐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 여러 심리전문가들의 평가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한 다음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도가니 #인화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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