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벌고 임대료만 1억 이상 냈는데 고소라니..."

세이브존, 제보자 심씨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순식간에 월세 3배 인상? 허위 사실"

등록 2013.04.22 18:50수정 2013.04.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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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존 경기도 고양시 화정점 ⓒ 박소희


<오마이뉴스>에 '대형할인매장 세이브존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3배 가까이 인상했다'고 제보했던 심정호(가명·55)씨가 세이브존으로부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했다. 심씨는 "제가 피해자인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세이브존 측은 "심씨가 자꾸 허위 사실을 퍼뜨렸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관련 기사 : 순식간에 월세가 3배... 못 내면 나가라는 세이브존).

심씨는 22일 오후 4시 40분께 "방금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알렸다. 경찰은 그에게 "세이브존이 <오마이뉴스> 보도 등과 관련해 고소장을 넣었다"고 안내했다. 심씨는 내일(23일) 오전 경찰서에 가볼 예정이다.

심씨는 "일단 가서 조사받아봐야 알겠지만, 피해자는 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기들이(세이브존) 그렇게 임대료를 올려놓고, 명도소송 넣고, 강제철거반 데려오고 해서 공탁금 3000만 원까지 냈는데 (화정점장이 직원조회에서) '3층 수선집에 가지마라'고 한 것 아니냐"며 "내가 피해자인데... 누가 봐도 황당한 일"이라고 항변했다. "2년 간 (장사가 잘 안 돼) 돈은 못 벌었지만, 임대료만 1억2000만 원 냈다"며 "내가 여기서 무슨 돈을 번 것도 아니고..."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심씨 "피해자가 고소 당하다니"... 세이브존 "이미지 안 좋아져 소송"

하지만 세이브존 측은 "심씨가 자꾸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이브존 관계자는 "그동안 심씨와 충분히 이야기했고, 편의도 많이 봐드렸는데 그의 말이 바뀌어서 우리도 당혹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바람에 회사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저희 기업은 윤리 경영이 원칙"이라며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고, 법률적으로도 저희가 하자가 있거나 잘못 이행한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쨌든 심씨도 저희와 거래관계가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 방법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세이브존은 심씨가 운영 중인 고양 화정점 3층 수선실을 두고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심씨는 화정점장이 직원조회에서 '3층 수선집을 이용하지 말라'고 한 것은 영업방해라며 소송을 걸었다. 재판은 모두 현재 진행 중이다.
#세이브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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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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