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원, 벌금 80만원 원심 확정... 작년 총선 앞 50만원 건넨 혐의

등록 2013.04.08 13:43수정 2013.04.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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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언론인이자 중학교 동창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3선 출신의 권오을(56)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새누리당에서 15~17대 의원을 지낸 권오을 전 총장은 4·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전직 언론인 K씨를 만났다. 당시 권 전 총장은 안동지역 정치상황 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으로 내려가 선거를 준비하겠다"고 출마 계획을 말하면서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

이후 권오을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예비후보를 등록했는데, K씨는 새누리당의 공천심사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해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권고을 전 사무총장이 돈 봉투를 건넸다"고 신고했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권오을 전 사무총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검찰은 K씨가 새누리당의 안동시장 후보경선에 탈락하는 등 안동지역 각종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전직 언론인이자 정당인으로서 당시 안동지역 모 단체 위원장을 맡고 있어 권오을 전 총장이 안동지역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할 경우 당선이나 낙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인물로 판단해 권오을 전 사무총장을 기소했다.

반면 권오을 전 총장은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확정적으로 표명하기 이전이었고, 자신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해 많은 재산을 날려버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고 있는 K씨에게 평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안동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친구에게 바쁘다는 이유로 밥 한 그릇 대접하지 못한다는 미안함의 표시로 건넨 것이지 결코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기부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인 대구지법 안동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각연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총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사무총장이 자신을 방문하는 친구나 지인에게 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돈을 지급하는 관례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현금 50만 원은 통상 의례적으로 오갈 수 있는 교통비나 식비로 보기에 과다하다"고 말했다.

전직 언론인 K씨에게 돈봉투 건네... 사실 알려지자 '불출마'


또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하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부행위는 국회 사무총장의 자격에서 행한 의례적이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권 전 사무총장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3선 국회의원 출신의 국회 사무총장 신분으로서 누구보다도 높은 준법정신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지위에 있었고, 더욱이 종전에 선거범죄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이 언론에 유포된 직후 피고인 스스로 불출마를 선언하고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점, 또한 기부행위의 목적이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으로서 언론인이었던 K씨가 자신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가 많은 재산을 잃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대해 위로하는 성격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권오을 전 사무총장이 항소했으나,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유해용 부장판사)는 2012년 11월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행해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금품 등의 수수를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은 권오을 전 사무총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상의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권오을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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