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감사 통해 북구청의 용역지침 위반 등 지적

참여연대 "대구의 모든 지자체에 경종 울리는 계기 될 것"

등록 2013.01.17 09:28수정 2013.01.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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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일반노동조합이 북구 시민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제기한 주민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왔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지난해 10월 북구청이 '생활페기물 수집 및 운반 대행용역'과 관련 계약내용과 정부지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구시에 주민감사청구를 요구했다.

대구시는 감사를 통해 북구청이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통 지침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지 않았고 계약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다.

더욱이 감사과정에서 북구청이 이러한 사실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근무고용인원 위반 등의 사안들에 대해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회피하고 법률과 지침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도감독 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와의 과업내용서와 산출내역서조차 구비해놓지 않았다.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 박인규 사무처장은 "북구청은 생활폐기물과 관련된 업무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사실이 주민감사청구를 통해 밝혀졌다"며 "이번 감사결과는 북구청 뿐만 아니라 대구의 모든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구시는 모든 공공기관과 자치단체의 용역 및 도급관계에 있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화, 공공기관 노사관계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 감시의 눈을 계속해서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용역 #주민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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