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교사 복귀에 시민사회 반발

징계 해임 후 취소소송서 승소... 법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

등록 2012.11.16 14:50수정 2012.11.1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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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성추행하고 동료 여교사에게 여성 나체 사진을 보낸 교사를 전라북도교육청이 해임했으나 해당 교사가 행정소송을 제기, 최근 법원이 교사의 손을 들어주자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11년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A 교사가 체벌로 남학생의 성기 체모를 뽑고, 젖꼭지를 비틀었다. 또한 해당 교사는 여성의 나체 사진을 동료 여교사에게 보내기도 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이 사안에 대해 올 초 '교사품위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했다.

하지만 A 교사는 해임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14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김종춘 수석부장판사)는 A 교사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아직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숙한 학생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적정한 방법으로 체벌을 가했고, 동료 여교사들에게 여성의 나체사진을 보내는 등 성희롱한 행위는 그 자체로 교원의 품위를 크게 해쳤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체벌받은 학생이 남학생이고, 체벌로 한 행위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여성 나체사진을 보낸 행위가 일회성이고 음란물로 보기에 저속하다"고 밝히면서 결국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사회 "시대착오적 발상... 지역사회가 인정해선 안 돼" 

재판부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리자 전북 군산지역의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성명서를 발표, 재판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군산중등지회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여성의전화 등은 재판부 결정이 나온 직후 지난 16일 "성추행의 피해자가 남학생이기 때문에 경미한 처벌을 해도 된다는 것인가? 또한 직장동료에게 발송한 여성 나체 사진이 음란물로 보기에 미약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남성 중심적인 성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일 발생하고 있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 판결함으로써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의 문제 및 직장내 성희롱이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범죄라고 하는 사회적 공론화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의 판결로 다시 A 교사가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돌아온다는 현실엔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면서 "A 교사가 재판부 판결에 따라 교단에 복귀하더라도 교육기관과 지역사회가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 교사가 '확실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 성추행 #군산 #음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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