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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민사소송 승소..."폭행 인정할 증거 없다"

8일 오전 선고공판 열려 "크리스토퍼 수 측 청구 기각, 소송비용도 부담하라"

12.11.08 11:20최종업데이트12.11.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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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의 옛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 ⓒ 봉주영


방송인 한성주가 전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 수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중앙지법 민사 21부(부장판사 최승록)은 8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크리스토퍼 수)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결 이유로 "두 사람이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이 맞지만, 원고 측의 '결혼할 것처럼 기망하고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 명품 가방 구매 등에 이용했다'는 주장은 연인 관계에 있어 선물로 볼 것"이라며 "이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원고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라며 "원고의 평소 성향과 원고와 피고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원고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크리스토퍼 수 측이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한성주의 승리로 끝났다. 또한 함께 제기한 형사소송은 6월에 이미 검찰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려, 앞으로 추가적인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와 자신이 과거 연인관계였으며, 그 과정에서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지난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이와 함께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한성주 크리스토퍼 수 민사소송 폭행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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