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시간 연장, 박근혜가 결심하면 하루만에 가능?

[오마이팩트] 국회 통과 하더라도 효력 발생하려면 일정 시간 걸려

등록 2012.11.07 09:33수정 2012.11.0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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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대통령선거 난타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대선 후보와 참모들이 하루에도 수십 건의 공약과 주장을 쏟아냅니다. 이에 오마이뉴스 사실검증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날마다 후보와 핵심 참모들의 발언을 모니터해 신뢰할 만한 각종 데이터를 통해 검증할 것입니다. 사안에 따라 누리꾼이 직접 참여하는 '함께 검증하는 뉴스'도 운영할 것입니다. 대선후보 사실검증 '오마이팩트'에 누리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이메일 politic@ohmynews.com, 트위터 @ohmy_fact)를 기대합니다. [편집자말]
[기사보강 : 7일 오후 1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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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사실검증팀] 구영식 김도균 홍현진 박소희 기자 / 그래픽 고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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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 유성호



송호창 안철수 후보 캠프 공동선대본부장 

"그 문제(투표시간 연장)도 국민선거법에 숫자 하나만 바꾸면, 글자 하나만 바꾸면 개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새누리당이 동의만 해주면 됩니다. 새누리당의 동의는 당연히 박 후보가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문제는 단 하루만에도 바꿀 수 있는 문제지요."(6일, SBS 라디오)

"새누리당이 결심만 하면 바로 한 시간 안에 통과를 시킬 수 있는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문제는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정치권에 호소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투표 전날인 12월 18일까지도 만약에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후보가 결심만 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6일, CBS 라디오)

송호창 안철수 후보 캠프 공동선대본부장이 6일 오전 SBS, CBS 라디오에 잇달아 출연해 거듭 '투표시간 연장'을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그런데 송 본부장은 이날 방송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근혜 후보가 결정만 하면 이런 단순한 문제는 단 하루만에도 바꿀 수 있는 문제"(SBS 라디오), "투표 전날, 12월 18일까지도 만약에 새누리당 특히 박근혜 후보가 결심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CBS 라디오)"라고 주장했다.


과연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시간 혹은 하루 만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투표 전날(12월 18일) 처리도 가능한 걸까? 송 본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법안 정부 이송-공포(관보게재)-선관위 준비 기간 등 고려해야

법률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와 국회 본회의를 먼저 통과해야 한다. 이후 국회의장이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대통령이 이를 공포한다. 기한은 15일 이내. 여기에서 끝이 아니다. 대통령이 법률개정안을 공포한 지 20일이 지나야 해당 법안은 효력이 발생한다. '박근혜 후보가 결심'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리는 셈이다.

투표시간 연장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는 6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정이 빠듯한 것은 사실"이라면서 "내부적으로는 11월 15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률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정해진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하는 상황을 가정했을 때다. 이명박 대통령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소요 시간은 더 길어진다. 박 변호사는 "그 이후(11월 15일 이후)에는 (이번 대선 투표시간 연장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상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조사관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현재 본회의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 때 처리를 하면서 발효 시점을 공포 즉시로 하면 11월 말 정도까지는 법 효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53조 7항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되어있는데,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단서를 달면 20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15일 이내'로 명시되어 있는 공포 기간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공포일은 관보발행일을 의미하는데, 관보가 발행되는 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적어도 사흘은 걸린다. 최대한 단축한다면 사흘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이 조사관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되는 행정적인 절차, 선관위 준비 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월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투표시간 3시간 연장' 법안은 행안위 산하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각 후보의 '피노키오 지수'를 보시려면 위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송호창 #사실검증 #안철수 #투표시간 연장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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