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참여연대 "건양대에는 장애인 일할 곳 없나"

등록 2012.10.16 19:03수정 2012.10.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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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양대학교 (충남 논산시) ⓒ 건양대학교 홈페이지


근무 중 장애를 입은 부교수(내과 전문의)를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면직 처리한 학교법인 건양학원(건양대학교, 건양대병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오전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11개 단체)의 성명에 이어 이날 오후에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가 성명을 통해 건양학원의 장애인 교수 면직 건에 대한 공개사과와 업무복귀를 촉구하고 나섰다. ( 관련기사 : 내과 전문의, 이 악물고 재활 치료했더니...)

이 단체는 성명을 통해 "건양학원이 뇌출혈로 쓰러진 후 재활 후 복직을 신청한 부교수(전문의)를 업무처리능력이 떨어진다고 면직 처리한 것은 그동안 헌신한 직원과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에 대해 신경 써야 할 곳에서 장애를 이유로 의사인 전문 인력도 해고한다면 대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며 "학교법인의 행태는 해고문제를 넘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보여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거듭 공개사과와 조속히 업무복귀를 촉구했다.

건양대와 건양대병원은 건양대 부교수 및 소화기내과로 근무하던 중 지난 2010년 쓰러져 재활치료 후 업무 복귀하려는 A씨(47)에 대해 최근 '신체장애로 일할 만한 업무가 없다'며 면직 처리했다.

#건양대학 #면직 #대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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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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