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분수에서 물놀이해도 '안전'합니다

이재선 의원 발의 '분수 수질적정 기준유지 조례'... 수질 검사 내용 공개해야

등록 2012.07.25 18:05수정 2012.07.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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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에서 물놀이 하는 어린이들(안양 중앙공원) ⓒ 이민선


도심을 시원하게 적셔 주는 분수, 보기만 해도 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문제는 수질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아이들이 분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에 몸을 적시는 모습이 마냥 보기 좋지만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지만 경기도 안양시에서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지난 16일 '분수 수질적정 기준유지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제188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재선(새누리당)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분수 수질적정기준유지조례'가 통과됐다. 이 조례안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 기준의 수질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한다" 고 적시돼 있다. 

또한 수질검사 내용을 공개하고, 적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는 안내 표지판 등을 부착, 물놀이를 자제하도록 했고,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수질 기준은 환경부가 마련한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관리 지침에 근거해서 규정한다.

이재선 의원은 "분수 수질을 적절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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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 이재선 제공

25일,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어린이들이 분수대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분수대 수질 관리 기준이 명문화돼 있지 않아 어린이 등 이용자들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며 "때문에 적정 기준의 수질을 유지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서 조례를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양시에는 중앙공원과 삼덕공원 등에 분수가 설치돼 있다.

이 의원은 "수질의 적정 기준 유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시민들이 좀 더 건강한 삶을 도모할 수 있게 됐으며, 아울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대를 표했다.


지난 11일, 환경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지난해 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 567곳 가운데 28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서울 8곳, 인천 3곳, 경기 11곳에서는 대장균이 나왔고 탁도와 산도가 기준치를 넘은 곳도 있었다. 문제는 수질분석을 아예 하지 않아 자료가 없거나 한 달에 한 번 이상 하지 않은 수경시설이 129곳이나 된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안양시가 '분수 수질적정 기준유지조례'를 제정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이들 수경시설에 대해 저수조를 청소하거나 용수를 교체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수질기준을 초과했거나 이용객이 많은 수경시설을 중심으로 7∼8월 중 수질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한다.

덧붙이는 글 | 안양뉴스


덧붙이는 글 안양뉴스
#안양 #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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