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알선, 살인죄 형량보다 높다"

헌법재판소 "죄질 다른 별개 범죄로 법정형 하한만 비교해 차별이라 할 수 없어"

등록 2011.10.26 09:25수정 2011.10.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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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 알선행위를 한 자를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법정형량이 단순살인죄 형량보다 높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K씨는 작년 4월 만 14세의 여자 청소년 3명을 30분에 2만 원씩 주기로 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속칭 '키스방'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들 청소년들과 키스 등을 하게 했다. 특히 이들 중 한 청소년에게는 손님과 성관계까지 갖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K씨는 항소심 재판 중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를 받아들인 대전고법은 "살인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 외에 5년 이상으로 규정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데 비해 해당 법률 조항은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7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과도해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대전고법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2조 1항 2호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법률조항은 장차 국가의 장래를 책임지게 될 아동·청소년을 성매매의 폐해로부터 보호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성문화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법익이 매우 중요하다.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영업알선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직업적·계속적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매매를 고착화시키고 확산시키므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효율적 예방과 실형 선고를 통해 영업의 기반을 무너뜨려 재발을 방지하도록 한다는 형사정책적 필요성, 아동·청소년의 객관적 징표로서 획일적 연령획정의 불가피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과잉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죄와 단순 살인죄는 그 보호법익과 죄질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법정형의 하한만을 비교해 단순 살인죄를 범한 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는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는 반복·계속성과 영리성이라는 특징으로 인해 아동·청소년 성매매의 수요와 공급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일회적으로 행해지는 단순 알선행위보다 불법성이 훨씬 크다. 실형선고를 통해 영업알선행위의 반복·계속성을 물리적으로 중단시킬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알선죄와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인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데에 가벌성이 있을 뿐인 반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선량한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아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성숙되지 못하다. 사회적·경제적인 지위도 열악한 아동·청소년을 금전적으로 유혹해 간음함으로써 그들의 원활한 인격형성을 방해하고, 아동·청소년의 신체와 정신에 손상을 입힌다는 점에서 가벌성이 가중된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성인의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청소년 성매매 #법정형 #단순살인죄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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