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쓰레기 종량제 봉투 꼼짝마"

안양시, 위조방지시스템 도입 하반기 제작... 환경부, 신고포상금제 시달

등록 2011.09.14 18:27수정 2011.09.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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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전경 ⓒ 최병렬


경기 안양시가 종량제 봉투에 바코드와 일련번호, 비표 등 3가지 혼합방식의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제작 판매하여 불법제작과 유통을 방지할 계획이다.

안양시는 14일 오전 환경사업소 정례브리핑에서 올 상반기에 종량제 봉투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을 추진, 제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으며 오는 20일 제182회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시스템을 도입해 봉투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종량제 봉투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위조방지기술 시스템 도입과 불법 제작 및 유통·판매한 이들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지자체에 시달함에 따른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23일 폐기물 관리법을 일부 개정한 데 이어 같은해 10월 종량제 위조방지도입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종량제 봉투를 불법 제작하거나 유통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판매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쓰레기종량제 봉투의 제작 및 유통을 신고한 주민에게 10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안양시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환경부 조사결과, 2004년 이후 종량제 봉투 위조사례는 48건(경기도 7건)이 발생했다"며 "종량제 봉투에 3가지 혼합방식의 위조방지기술(바코드와 일련번호, 형광잉크-비표삽입)을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제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안양시 관내에서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는 일반, 음식물, 재사용, 가내공업용 등 모두 4가지로 연간 1400만 장에 달한다. 위조방지기술 도입 단가는 장당 6원이며, 사업비는 4614만 원(4개월)이 소요될 예정으로 연간 제작 예산은 약 6억5100만 원에 달한다.


한편 안양시에서 종량제 봉투 제작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안양시지회에서 전담하고 있다. 안양7동 성일디지털타워(401호)에 자리한 안양시 재활자립작업장은 면적 344.56(104평)에 인쇄기 등 시설을 갖추고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안양 #종량제봉투 #쓰레기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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