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금융사고... 예상 손실 규모 1000억원대

대출영업 담당 간부, 무단으로 수천억원대 지급보증... 은행 측 "직원 개인 비리"

등록 2010.06.10 17:15수정 2010.06.1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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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산 소재 경남은행 본사 건물 모습. ⓒ 오마이뉴스 윤성효

경남은행 대출영업 담당 간부가 무단으로 수천억 원대 지급보증을 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선 가운데, 경남은행은 "개인 사고로 경영지표에는 영향이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장아무개씨는 2008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경남은행 서울영업부 부장으로 근무했다. 장씨는 대출자(사업자)가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대출받을 때 문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지급보증을 서 준 것처럼 서류를 위조했다.

장씨가 무단으로 지급보증 등을 해준 상대 금융회사는 저축은행 등 13~14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경남은행 자체 감사와 금융감독원 조사로 알려졌으며, 장씨는 지난 4월 직위가 변경되었다.

장씨는 당시 은행 법인인감을 무단 도용하고 사문서를 위조했으며,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은행 "경영지표에 영향 없을 듯"

경남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직원 개인 비리'라며 손실 규모를 1000억 원대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경남은행은 "양호한 건전성과 영업실적을 감안할 때 경영지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듯하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이번 금융사고는 (장아무개) 전 부장의 개인 비리임을 명백히 한다"며 "특히 경남은행과는 무관한 제3자대출로, 은행 법인인감 무단 도용 및 사문서 위조 등의 수법을 통해 내부 승인 없이 확약∙보증서를 발급한 우발채무"라고 강조했다.


또 경남은행은 "피해액 대부분이 우발채무인 관계로 정확한 손실규모는 향후 담보회수액과 소송결과에 따라 확정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대략적인 피해금액이 1000억 원대에 이를 것"이라며 "경남은행은 이번 금융사고로 인해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채권회수계획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남은행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와 인사정책을 점검하기로 했다"며 "2010년 5월 말 현재 경남은행의 자산은 26.5조 원이며, BIS자기자본과 BIS자기자본비율은 각각 2조 원, 13.2%로 견실한 자산구조를 유지 중이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금융사고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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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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