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불만 '대법관 살해' 협박범 징역 2년 확정

박시환 대법관에 전화로 14회…우편 2회 등 16회 걸쳐 살해 협박

등록 2010.05.31 15:19수정 2010.05.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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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대법관에게 상습적으로 살해 협박전화와 등기우편물을 보낸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L(52)씨는 2007년 11월 민사사건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재판관인 박시환 대법관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살해 협박을 하는 등 2008년 2월까지 14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걸었다.

 

또한 L씨는 2008년 8월 대법원으로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 하에 등기우편물을 보내 박 대법관을 협박했다. 내용은 "이 경고를 장난으로 간주하여 돌이킬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는 행동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 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차 없이 처단할 것이다"라고 적혀 있었다.

 

또 9월에도 "나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법정의를 위해 거꾸로 뒤집혀진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잡기 위해 가장 단호하고 끔찍한 방법으로 너를 처단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적힌 등기우편물을 보내 박 대법관을 협박했다.

 

결국 L씨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지난해 7월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대법관인 피해자에게 그가 담당하는 사건의 재판진행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재판결과에 불만을 갖고 여러 차례 반복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자 L씨는 "승패가 조작된 판결을 원상회복해 붕괴된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복구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정당방위 내지는 헌법상의 저항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또 "피해자(박시환 대법관)가 승패조작 판결을 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승패조작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는 사정과 상습협박을 들어 정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지난 2월 L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진행이나 판결에 불만을 있다고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적법절차에 따라 시정촉구를 해야 할 것이지, 이 사건 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적법절차를 복구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L씨의 항소를 일축했다.

 

또 "비록 피고인이 과거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2007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3개월 사이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에도 2차례나 협박행위를 해 협박 횟수가 매우 많고, 협박의 수단이나 내용도 과격화, 전문화됐으며, 범행동기 등으로 볼 때 협박의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범행은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행위이며, 범행의 동기, 내용, 협박 횟수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1심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L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판결에 불만을 품고 박시환 대법관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L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위반이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헌법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10.05.31 15:19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박시환 #대법관 살해 협박 #저항권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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