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사용 않는 이동통신 부가서비스 미과금

등록 2010.03.29 16:57수정 2010.03.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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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를 살아가다보면 참으로 많은 이런 저런 서비스에 가입해야 할 일이 생긴다. 하지만 그 숫자가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다 보면 사용자들은 이를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기 마련. 때로는 자신의 가입 여부조차 잊어버리는 서비스도 부지기수인 예가 발견될 만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수많은 서비스에 연루(?)돼 있다.

이동통신 역시 매한가지. 매월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사용량과 패턴에 알맞은 서비스와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하지만, 이 역시 잠시일 뿐, 대부분의 사용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휴대폰/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외엔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가끔은 사용하지도 않는 부가서비스가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과금되는 형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용자는 불필요하게 비용을 통신사에 지불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소비자들이 좀 더 꼼꼼히 관리한다면 이를 막을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사용자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서비스 제공자라면 이를 더 능동적으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29일 방통위는 이동통신사들과 협의, 확인이 가능한 460개의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간 사용실적이 없는 경우 3개월차부터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이용자들이 사용중인 부가서비스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가입 이후 3개월 간은 매월 부가서비스 가입내역을 문자메세지(MMS)로 통보해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SK 텔레콤은 3개월차부터, LG 텔레콤은 4개월차부터, KT는 3개월간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해지 처리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요금을 청구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서비스는 대리점이 권유하는 의무 사용기간 등과 관계 없이 가입 이후 언제든 불이익 없이 해지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휴대폰의 구입시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부가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종용하는 현행 판매 방식에 대한 일종의 경고인 셈.

이번 개선안은 관련 전산 시스템의 개발과 약관 변경 등 제반 준비와 절차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사용자들이 행여 깜빡 하고 잊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케이벤치에서 제공합니다.


#통신사 #요금 #징수 #부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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