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MBC보도 '시장 비리의혹' 반박

"특혜 비리 없었다, 승마장 신고 접수 사실도 없어...법적 대응할 것"

등록 2010.02.23 13:57수정 2010.02.2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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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가 지난 주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된 김용서 수원시장의 특혜비리 의혹에 대해 22일 보도자료를 내어 "특혜비리는 일체 없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MBC는 18일 밤 <뉴스테스크> 방송 중 '경찰 현역시장 비리수사 착수'라는 보도를 통해 "김용서 수원시장이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업가 김 모씨로부터 향응을 제공 받았고 대신 사업가 김씨는 수원시로부터 개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개발이 제한돼 있던 수원시 고색동 일대의 땅 1만2천여㎡를 사들였으며, 3개월 뒤 수원시가 이 땅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풀었다. 그러자 김씨가 3.3㎡당 2백만원를 사들인 땅값은 4백만원으로 2배나 뛰어 올랐다. (관련기사 : 김용서 수원시장 '비리 의혹' 휘말려 파문, 김용서 수원시장 "비리는 사실무근, MBC에 정정보도 요구할 것")

 

개발행위 제한 해제 토지 소유자 80여명, 특정인 위한 것 아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개발특혜란 있을 수 없다"며 고색동 등 7개 지역의 한시적 개발행위허가 제한과 해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강조했다.

 

우선 수원시는 고색동 등 7개 지역에 대해 2008년 3월에 '목표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아래 재정비)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3년 이내로 한시적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고시했으며, 그 목적은 "재정비 계획 수립동안 특정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사유재산 보호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 개발행위 제한행위를 해제한 것에 대해 수원시는 "2009년 4월 재정비가 완료돼 제한을 추가로 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시민의 사유재산권 보호와 도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지난해 7월 개발행위 제한 해제지역 토지 소유자는 고색동 533-1번지 일원에만 무려 80여명에 달해 특정인을 위해 개발행위 제한을 해제한 것은 아니라는 게 수원시의 입장이다.

 

"승마장업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 받은 사실 없어"

 

<뉴스데스크>가 "경찰은 이 땅이 비행장과 가까운 비행안전구역이어서 말을 기를 수 없는데도 승마장 허가가 난 점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도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원시는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색동 일대는 비행안전 5구역으로 높이 45m 이하의 건물(아파트는 약15층 이하, 상가는 약14층 이하)을 지을 수 있는데도, 수익성 좋은 상가가 아닌 승마장을 운영하겠다고 나선 토지 소유자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특혜와 연관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원시는 "승마장을 허가해 줬다고 한 보도는 확인결과 승마장업은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며 승마장업 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비행안전구역에서 말을 기를 수 없다는 규정은 법규에 없는 것으로 확인돼 MBC 보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수원시 관계자는 "매체력이 강한 공영방송인 MBC에서 정확한 근거 없이 보도를 남발해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고 수원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면서 "공영방송인 MBC는 사실에 근거한 책임있는 보도를 하기 바라며 모든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용서 수원시장은 이날 오전 지역기자들의 모임인 홍재언론인협회와 만난 자리에서  비리 의혹 보도와 관련 "MBC가 보도한 내용은 사실 확인이 안 된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한 뒤 "정정보도를 요구할 생각이다"고 역설했다.

 

6월 2일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터진 비리 의혹에 대해 김 시장은 "당연히 공천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며 "수원시장 후보가 너도나도 많은 데, (한나라당) 당내에서 결정할 사안이니 따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2010.02.23 13:57 ⓒ 2010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기사는 수원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김용서 #수원시장 #비리의혹 #뉴스데스크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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