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복 전 교육감 후보, 징역 10월 구형

등록 2009.08.13 16:53수정 2009.08.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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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으로부터 불법 선거 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주경복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용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주 전 후보에게 징역 10월 및 추징금 11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주 후보는 전교조로부터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받으며 선거 자금을 제공받은 만큼 죄가 중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운동과 함께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주 전 후보과 함께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22명에게도 각각 징역 6월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주 전 후보는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 공금 2억1000만원과 교사들의 모금 자금 6억여원 등 모두 8억9000여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지난 1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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