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희동 판사 "신 대법관, 토론광장에 소신 밝혀야"

"토론 없다면 상처 치유할 기회 상실해 더 많은 아픔 가져와"

등록 2009.05.12 15:15수정 2009.05.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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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군법원 임희동 판사는 12일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법원은 양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사실에 기초해 재판하는 기관"이라며 신영철 대법관이 법원내부통신망 토론광장에 나와 자신의 소신을 밝혀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임 판사는 "신영철 대법관 사태를 계기로 사법행정권의 범위내의 법원장의 지휘권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법원장의 지위행위 사이의 한계를 토론해 설정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법원이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판사는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 상당수 판사들이 우려를 표명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그러므로 이제라도 신 대법관께서 '나는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지 않은 사법행정권의 범위 내에서 지휘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소신이라면, 그 사유를 공개하는 변소를 법원내부통신망 토론광장에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그래야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고, 거기서 우리 법원이 한 단계 성장하는 어떤 결론이 도출될 것"이라며 "그리고 신 대법관께서 공개 변소를 하지 않는다면, 진상조사위나 윤리위에서 신 대법관의 어떤 변소를 듣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공개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임 판사는 "신 대법관의 변소가 공개돼 더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을 염려해 그 변소가 공개되지 않고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상실하고 더 많은 아픔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 감정적으로 이번 사태를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적법철차를 지켜보면서 재판과 같이 쌍방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냉철하게 토론해 다시는 이번과 같은 법원장의 지휘권과 법관 독립의 침해라는 내부의 시비가 없게 하는 성숙함을 보였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임희동 판사는 1950년 전북 정읍 출신으로 전북제일고와 서경대법대를 나와 제1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법무관을 거쳐 1979년 부산지법 판사와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를 거쳐 1983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변호사로 18년간 활동하다가 지난 2001년 의정부지법 포천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9.05.12 15:15 ⓒ 2009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임희동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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