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취득 의혹' MB 사위에 무혐의 처분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없는 정상 투자"

등록 2009.03.25 11:58수정 2009.03.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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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훈상 기자 =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안태근 부장검사)는 25일 기업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아온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 부사장이 투자자문사를 통해 문제가 된 엔디코프에 간접 투자했고 이 투자자문사가 스스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친분이 있었던 김영집(구속기소)씨 등 엔디코프 측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부사장의 엔디코프 주식 매입이 실명으로 미공개 정보 생성 시점 이전에 대부분 이뤄진 점, 이에 따른 시세차익 1억1천만원이 전체 주식투자 수익의 13%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투자와 형태가 다르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엔디코프가 카자흐스탄 광산개발에 참여한다는 정보가 생성된 시점과 관련, 협상이 시작됐던 2007년 1월17일이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견과 달리 협상이 확정된 그해 2월28일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부사장은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던 시기로 본 2007년 2월28일부터 공시까지 엔디코프 총 투자액 7억여원 가운데 26%만 투자했고 나머지는 그 이전 또는 공시 이후여서 미공개 정보 투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투자규모는 조 부사장과 가족 6명이 운영하는 전체 투자금 400억원의 1.8%에 그쳐 미리 알게 된 엔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자라고 하기 어렵다고 검찰 관계자는 밝혔다.

 

또 김 씨 등이 유상증자로 경영권을 인수했다가 되팔면서 회삿돈을 빼돌린 코디너스에 대한 조 부사장의 40억원 투자는 경영에 참여하려는 목적의 순수한 투자로 드러나 역시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엔디코프와 코디너스를 인수해 운영하면서 모두 362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증선위는 지난해 6월 한국도자기 창업주 손자인 김 씨 등이 2명을 앤디코프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억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조 부사장 등 8명을 수사통보했었다.

 

검찰은 수사통보된 나머지 투자자도 수사결과 별다른 혐의가 없어 이날 조 부사장과 함께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hskang@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09.03.25 11:58 ⓒ 2009 OhmyNews
#조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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