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국조 철저히 해야

등록 2008.11.17 11:06수정 2008.11.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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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가 지난 10일 시작되었지만 쌀 직불금 수령 명단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감사원은 오늘(17일) 명단을 제출하지만 벌써 1주일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쌀 직불금 문제가 터졌을 때, 언론들은 직불금을 탄 고위공직자, 전문직 종사자, 돈 많은 사람들이 직불금 자체보다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구체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쿠키뉴스>는 17일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발견된 쌀 직불금을 이용한 양도세 면탈 시도 사례가 이런 의혹을 사실로 확인시켜줬다고 보도했다. <쿠키뉴스>는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인용하여 "B씨는 2006년 12월 인천 영종도의 땅을 판 뒤, 양도세가 부과되기 전인 이듬해 2월 해당 농지의 쌀 직불금 대상자를 실경작자에서 본인으로 변경 신청했지만 지방국세청은 올 1월 그의 자경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세 1억594만원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B씨가 재차 반발, 지난 7월 심판을 청구했지만 조세심판원은 “B씨가 최근 10년간 자동차대리점을 운영하며 해마다 6억원을 벌었다”며 자경 주장을 기각했다.

 

직불금을 타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C씨는 인근 주민 4명이 농사를 지었다는 진술을 조세심판원에 제출했지만 주민등록말소를 근거로 비부재지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기각시켰고, 부모대리경작도 인정하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자경을 확인하는 주민 진술까지도 절대기준으로 삼지 않고, 땅이 있는 지역이나 인근지역에서 살면서 직접 경작해야만 자경을 인정했다는 것이 <쿠키뉴스> 보도 내용이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부모 대리 경작을 내세우고, 땅 소재지나 인근 지역에 살지 않고, 원거리에 살면서 주민들 진술을 근거로 직불금 수령이 정당하다 주장하는데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이는 모두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세심판원은 땅 소재지에 살거나 적어도 인근 지역에 살면서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을 자경의 기준으로 삼았다.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문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경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쌀 직불금 수령이 직불금 자체보다는 양도소득세 면제가 더 큰 목적이라는 의심을 받아 왔는데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통하여 일부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쌀 직불금 국정조사는 쌀 직불금 수령 기준을 정부가 제시한 것보다 엄격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쌀 직불금 수령 명단 제출까지도 미적거리면서 시간만 지나가기를 바라면 안 된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가 만든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점과 은폐의혹을 밝히는 주력하고, 민주당은 고위 공직자 이름을 밝히는데 주력하지만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조세심판원 기준만큼만 수령 기준을 삼아 국정조사를 철저히 하면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정부가 제도를 잘못 만들었다면 엄격히 개정하면 된다. 은폐했다면 은폐목적과 은폐 대상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은폐를 지시한 사람과 은폐자를 처벌해야 한다.

 

조세심판원 기준으로 직불금 수령자를 조사할 때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모든 사람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명단 제출 문제로 1주일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양도소득세 탈루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을 밝혀 직불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세금 추징과 함께 처벌하여 다시는 직불금 같은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쌀 직불금은 쌀 농사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 비참한 농촌 현실에서 정부가 농민들에게 해주는 가장 작은 보상이었다. 이 보상까지 양도세 탈루를 위하여 악용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

2008.11.17 11:06 ⓒ 2008 OhmyNews
#직불금 #조세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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