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시위 집단소송'으로 여론 틀어막기 시동?

여당 국회의원 워크숍 '국정주도권 회복' 방안 논의

등록 2008.08.28 18:26수정 2008.08.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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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오후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에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8일 오후 천안시 지식경제부 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연찬회에서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어 국정주도권 회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대선과 총선에 잇달아 압승을 거두면서 '좌파'가 집권한 국가를 '재개조'할 기틀을 마련했지만, 촛불시위로 대표되는 대규모 저항에 부딪혀 상반기에 큰 타격을 입은 상태다.

 

촛불이 잦아들고 베이징올림픽 등으로 사회 분위기가 변화를 보이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20~30%대의 지지율을 회복해 한숨을 돌린 한나라당은 앞으로 촛불시위와 같은 반대여론이 표출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법·제도 개정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28~29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찬회에서도 '법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각종 시위와 인터넷 여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논의됐다.

 

국회 법사위를 관할하는 제1정책조정위원회가 발제한 '불법시위 집단소송제'가 대표적인 법안.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검 공안부가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는 있지만, 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현행법에는 불법집회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소송을 직접 제기해야 법원의 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피해집단을 대표하는 사람이 제기하는 소송만으로도 집단 전체가 피해를 일괄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집단행동으로 피해 입으면 소송에 참여 안해도 일괄 구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광화문 일대 상인들이 촛불시위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집단소송 요건이 될 경우 소송을 쉽게 제기할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정조위원장을 맡은 장윤석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불법집회에 대한 개별 피해자들은 피해액이 작은 반면 소송비용과 절차가 까다로워 소송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개별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법무부에 이미 검토를 의뢰했고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연찬회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금 법질서 확립 여부가 앞으로 대한민국 법질서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라며 ▲불법시위 주동자에 대한 형사상 최고형 부과 및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부과 ▲야간 도로점거 시위의 불법성 홍보 ▲불법시위자에 대한 시위금지 가처분 적극 신청 ▲중고교에서의 올바른 시위 문화 교육 실시 등을 법질서 확립의 중추진과제로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함으로써 누리꾼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한 법무부 방안도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상 모욕죄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정보통신망법에 신설될 규정에는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을 모욕한 행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또는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반정부 여론의 형성을 틀어막기 위해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억제할 수 있는 법안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상존한다. 당장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대규모 집회는 다수 시민들이 교통 불편과 사업 피해 등을 호소할 경우 곧바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시위에 대한 집단소송 남발이 궁극적으로 시위 양상을 더욱 음성화·폭력화시켜 사회 분열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발상"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유정 당 대변인은 "상인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픔을 함께 하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서도 "피해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입증할 것인지, 또 누구를 상대로 소송할 것인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2008.08.28 18:26 ⓒ 2008 OhmyNews
#장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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