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발뺌하려 허위증언 시키다 법정구속

최병렬 판사, 위증교사 안마시술소 업주 징역 6월

등록 2007.11.15 20:46수정 2007.11.1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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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을 내기가 아까워 직원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게 한 안마시술소 업자가 거짓말이 들통나 법정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남OO(여, 41)씨는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업소를 찾아온 손님들과 유사성행위 및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8만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다가 단속에 적발된 남씨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됐다. 벌금 300만원이 아까웠던 남씨는 잔꾀를 부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안마시술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윤OO(44)씨를 증인으로 내세워 허위 증언을 하도록 시켜 무죄를 받을 심산이었다.

 

이를 위해 남씨는 윤씨에게 “안마시술소에서는 안마만 하지 성교는 하지 않으며, 안마 비용으로 시간당 8만원을 받는다”고 허위 진술을 증언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윤씨는 지난 5월 법정에 출석해 “안마시술소에서는 손님에게 1시간을 기준으로 8만원을 받고 안마서비스만을 제공하며, 여종원들에게 손님과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거나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다.

 

또 윤씨는 “만약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할 목적이었다면 3명의 여종업원들로 만으로는 성매매 알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가 사실로 드러났고, 남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동시에 위증 교사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최병렬 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 남씨의 법정진술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미뤄 볼 때 남씨가 직원 윤씨에게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해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또 남씨의 부탁을 받고 법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2007.11.15 20:46 ⓒ 2007 OhmyNews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판결 #허위증언 #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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