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지역케이블 TV 횡포에 '철퇴'

채널편성 변경과 단체계약 중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

등록 2007.07.30 13:13수정 2007.07.3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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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 자료. ⓒ 인터넷 화면 캡처

공동주택에 단체계약을 통해 저가로 공급하던 케이블TV 단체형 상품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보급형 등 저가의 채널묶음 상품에 있던 인기채널을 일방적인 채널 편성으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린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30일 "독점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행위를 한 태광 티브로드 계열 15개 SO에 시정명령과 함께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CJ계열 3개 SO에 대해서는 행위 중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15개 케이블TV 사업자(SO)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의결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 계열 15개 SO는 해당 지역에서 독점적으로 방송을 공급하는 점을 이용하여 2005년 12월부터 단체계약 상품의 신규 계약과 계약 갱신을 거부한 반면 경쟁 사업자가 있는 부산 서구와 사하구 등에서는 단체계약 상품을 계속 공급했다.

또 티브로드 8개 SO와 CJ 계열 3개 SO는 지난해 4월 저가형 묶음 상품에 포함돼 있던 채널에서 스포츠 MBC ESPN, 드라마 드라마넷 채널 등 인기 채널을 상대적으로 비싼 묶음 상품으로 편성해 고가형 가입을 유도하고 저가형 상품의 품질을 떨어트렸다는 것.

공정위는 "티브로드의 내부 분석자료를 보면 단체 계약자의 절반이 개별 계약으로 전환하면 매출이 두 배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런 행위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가인 개별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수신료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조치로 과징금 부과와 함께 단체계약의 일방적 공급거부행위에 대한 중지, 채널편성 변경을 통해 묶음채널상품의 품질수준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행위의 중지 등을 시정명령하기로 지난 7월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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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사안을 담아 전했던 안티케이블 사이트. ⓒ 인터넷 화면 캡처

이는 케이블TV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케이블TV 시청자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분출된 지 1년만의 일로 그동안 말도 많고 불만도 많았던 케이블TV 방송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공정위의 법위반 및 과징금 내역을 살펴보면 티브로드 기남방송에 2천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비롯 ABC방송, KCN방송, 수원방송, 새롬방송 등에 각각 1천800만원, 등 낙동, 동남, 천안방송에 각각 1천600만원 등 총 2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시청자 이익 저해 안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청자 이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으로 기대하며 '케이블TV SO는 방송허가구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케이블TV 시장이 지역별로 독과점화 되면서 인기채널 편성변경을 통한 편법 수신료 인상이나 계약 중단 등의 부당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역적 독과점시장에서 발생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국에서 케이블TV 수신료 과다 인상, 시청자 인기채널을 고가형 묶음상품(패키지)으로 변경, 최저가 묶음상품의 고의적인 판매 회피,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단체할인계약 거부 및 해지 등으로 동시다발적 민원이 봇물 터지는 심각성 이후에 나온 조치이다.

앞서 지난해 9월 공정위는 '유료방송 구조개선 대책'은 직접적인 제도 규제를 통한 '독과점 폐해 완화'와 매체 간 경쟁 촉진을 통한 '독과점 현상 해소'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방송위원회와 함께 세부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으로 이번 조치 단행을 예고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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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에서 케이블TV 시청자들이 펼쳤던 촛불집회. ⓒ 최병렬

한편 이번 조치에 앞서 안양방송횡포막기시민대책위원회, 관악케이블TV(HCN) 주민대책위원회, 문화연대, 민주노동당정책위원회, 전국미디어운동네트워크, 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전국 15개 단체들은 2006년 6월 16일 '케이블방송 독점규제와 난시청 해소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케이블TV의 독점화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특히 안양·군포·의왕·과천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ABC방송(과거 안양방송)을 상대로 한 시청자들의 분노는 인터넷을 통한 네티즌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펼쳐지면서 대책위를 결성한 후 촛불집회, 항의방문, 불매 캠페인 등을 전개하며 관심을 모은바 있다.

이는 ABC방송(안양방송)이 2006년 4월 1일을 기해 일방적인 채널변경, 아파트의 일방적인 단체계약 해지라는 수순을 밟자 인터넷을 통해 '안양방송횡포막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집회, 가두홍보, 항의방문 등을 통해 사과와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왔다.

특히 이들은 2006년 10월 18일 방송위원회가 공적책무를 도외시하고 있다며 방송위원회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고 다음날인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채널변경, 요금인상'과 관련 증언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최병렬 기자는 안양지역시민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양 #공정거래위원회 #케이블TV #시청자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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