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 정당하다

토론 문화 활성화를 위해

등록 2002.11.18 14:32수정 2002.11.1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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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 정당하다.

민주당과 국민통합 21 사이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자기 당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주장을 넘어서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말하는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께 먼저 묻고 싶다. 그동안 이 후보는 토론에 얼마나 열심히 참여하였고 이를 통해 선거 문화 혁신에 이바지하였다고 생각하는지?

노·정 후보 단일화를 위한 tv토론이 만약 유력 후보 세 사람이 모두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위 이 후보를 '왕따'시키고 둘만 따로 하겠다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

설사 이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선거법 위반운운 할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의 후보도 참석 시켜줄 것과 이회창 후보도 참여할 수 있는 토론 프로그램을 기획해 줄 것을 요청하면 된다.

국민은 선거전에 후보자에 대해서 가능하면 많이 알 수록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보자들과 정당의 정책 담당자들 사이에 활발한 토론이 필수적이다. 또 이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선거를 축제와 화합의 마당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후보자 토론은 꼭 유력 후보끼리만 하라는 법도 없고 개별 토론만 하라는 법도 없다.

각종 토론을 기획하고 방송하는 것은 그야말로 매체마다의 자유이고 국민들이 이런 토론 가운데 관심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여 보는 것 또한 유권자인 국민의 자유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국민들의 관심사는 다양해서 이 후보와 노 후보를 비교해보기를 원할 수도 있고 이 후보와 정 후보, 이 후보와 장세동 후보 권영길과 노무현 후보 ...... 등

여러 경우의 수를 원하고 있고 볼 권리 알 권리가 있다. 또 이러한 국민들의 관심사 중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각 매체들이 선택해서 주최할 수도 있다. 만약 모 후보와 모 후보, 어떤 정책과 어떤 정책을 비 교 검증하기 위한 토론회를 함에 있어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그것을 보게 될 것이고 관심이 없는 국민들은 안보면 그만인 것이다.

이러한 다양한 토론의 과정에서 후보들 사이에 방송출연 횟수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날 수는 있다. 소위 유력 후보와 군소 후보들 사이에는 이러한 차이가 상당히 많다. 이러한 현상이 국민의 관심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짜여진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후보등록 이후 공식 선거운동기간에는 되도록 후보들 사이에 공평을 기하도록 선거법이 여러 가지 사항을 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도 공식선거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당과 후보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합동토론에 대해 사실상 거부의 뜻을 보여왔던 것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방이 나서서 제3의 후보자들 사이의 상호 토론을 선거법 운운하며 저지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듯 공식선거 운동기간 이전의 토론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안하면 그만이다. 후보자를 억지로 토론회에 끌고 올 수도 없지만 다른 후보들이 토론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후보단일화를 위한 토론은 국민 다수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매체들의 판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는 이에 대해 반대할 권리가 없다.

다만 이 후보 자신이 후보 단일화에 반대한다면 토론회에 같이 참석해서 그 문제에 관해 논쟁을 하던지 아니면 토론회에 나가지 말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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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한국 중세사를 연구했었습니다. 또 저는 생태 환경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분야의 글도 가끔은 쓰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에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글을 많이 또 취재를 해가면 쓰는 사람은 아니고 가끔씩 저의 주장이나 생각을 논설형식으로 쓰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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