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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행상 장애가 있고, 중증의 장애인으로 버스, 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 거부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건희202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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