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사의 회계처리를 시가 기준으로 하고, 법에 정한 비율(현행 3%)을 초과해 취득한 타회사 주식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삼성생명법의 취지와 정당성을 설명했다.
ⓒ박용진 의원실 제공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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