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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 이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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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들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대법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충남도의회는 제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 끝에 가결했다. 기명(수기)으로 이루어진 이날 투표는 충남도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재석의원 48명(무소속 2명 포함) 중 34명이 찬성했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14명으로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석수와 일치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28조 3항)에 따르면 교육감은 의회의 재의결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경우,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2일 <오마이뉴스>에 "5월 14일까지 대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다. 최근 제소 사유와 제소 내용이 등이 적법한지 법무부에 질의했다. 법무부에서도 오늘(2일) 충남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의 답변이 왔다. 소장을 검토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 제소를 촉구하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일각에서는 학생인권법 제정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9일 최고위원회에서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각각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입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충남교육청의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환영한다"라며 "대법원 제소뿐 아니라 (도의회 의결에 대한) 집행 정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으로 안다.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에서도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교육청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그:#충남학생인권조례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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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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