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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0번인 김위상 후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0번인 김위상 후보.
ⓒ 김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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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10번 김위상 한국노총 대구본부장이 업무상배임과 폭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드러나 지역 시민사회가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김 후보는 전국택시노련 부위원장과 대구지역본부 의장이던 지난 2005년 택시운송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경감분을 적립해 조성한 근로자복지기금 중 1억5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택시운전기사의 제복을 전택노련 대구본부에서 일괄주문하면서 납품업체로부토 상당한 금액을 수수하고 노조 조합비 중 2100만 원을 특정 정당에 기부하는 등 조합비 일부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자 일부 조합원이 김 의장에게 항의했고 분쟁 과정에서 조합원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 의장은 법원에서 1년 2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관위에 등록된 김 후보의 전과기록을 보면 증거위조교사,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배임수재미수, 정치자금법 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폭행) 등으로 지난 2005년 12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실련은 29일 공동성명을 통해 "김 후보의 범죄 이력은 국민의미래 본체인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의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비례후보 공천을 받기 위해 국민의미래에 공천 심사 서류를 제출했지만 전과 등의 이력으로 접수 자체를 거부당한 바 있고 면접도 보지 않았다"면서 "그런데도 당선안정권이라는 비례대표 10번으로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미래는 김 후보를 대구지역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인물로 배려해 당선안정권으로 보이게 한 것"이라며 "이는 대구시민과 노동계를 모욕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의 공천은 국민의힘이 대구지역 지역구에 일방적으로 공천한 후보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며 김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거나 김 후보의 사퇴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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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위상, #국민의미래, #비례대표10번, #택시노련, #노조비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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