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산시청 전경
 안산시청 전경
ⓒ 안산시

관련사진보기

 

경기도 안산시가 2024년도 농민기본소득 1차 신청을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접수한다. 

20일 안산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농민기본소득지급'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산을 포함해 23개 시·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다. 안산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했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을 위한 것으로, 연 60만 원을 지원한다.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지 않는 곳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농촌이 거의 없는 과천·광명·구리·부천·성남·수원·안양·군포시 등 8곳이다.

안산시는 올해부터는 반기별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 농민에게 각각 3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1차 신청을 완료하고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민은 2차 신청 시 추가 접수할 필요가 없다. 1차 신청 시기를 놓친 농민은 하반기 2차 신청 기간(9. 23. ~ 10. 24.)에 맞춰 접수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안산시에 연속 2년(경기도 내 비연속 합산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신청 시작일 기준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3년) 이상 농업생산(축산, 임업 포함)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급하는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원대상자,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구청 도시주택과 농정지원팀에 방문하거나 경기도 농민기본소득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대부동 주민은 대부동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1차 지원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민에게 올해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일로부터 180일 안에 사용해야 한다.

태그:#안산시, #농민기본소득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